목록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의무화

2025.12.23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보관·저장되지 않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연합뉴스)